“불법하도급 연10조∼15조 규모”/KIET 발표

“불법하도급 연10조∼15조 규모”/KIET 발표

입력 1995-11-03 00:00
수정 199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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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총액의 20∼30%

위장직영·면허대여 등을 통한 건설업계의 불법하도급 거래 규모가 연간 10조∼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건설하도급거래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 93년의 경우 일반 및 특수면허업자가 수주한 전체 원도급액은 50조2천7백37억원이었으며,이 중 20∼30%인 10조∼15조원이 불법하도급 거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형별로는 무면허업자를 원도급 업체의 임직원으로 꾸며 도급을 주는 위장직영 방식이 44.9%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실제로는 무면허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도급주면서 계약상으로는 원도급업자가 시공을 하고 무면허업자로부터는 필요한 자재만 납품받는 것으로 꾸미는 방식이 18.1%,하도급을 받을 수 없는 전문건설업자를 일반건설업체의 직원으로 꾸며 도급을 주는 위장직영 방식이 17%,기타 19.9% 등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입찰·계약방식의 개선과감리·감독 기능의 강화 및 불법 하도급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며,이를 위해 현재 13개로 돼 있는 건설관련 법률을 「건설기본법」(가칭)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염주영 기자>
1995-1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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