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수사 대비 기사 스크랩/노 전대통령 최소 2차례 조사시사/“소환당일 포토라인 설치·경비 강화”
전직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둔 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휴일인 29일에도 수사팀이 모두 출근해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적용할 법률검토작업을 벌이는 등 사법처리 준비작업에 급피치를 올렸다.
특히 노전대통령의 사과문 발표를 기점으로 수사의 무게중심이 비자금 규모파악에서 비자금 조성경위와 관련한 노전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입증,사법처리 쪽으로 기욺에 따라 서초동 대검청사는 폭풍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찰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노전대통령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이들 기사가 보도된 신문을 스크랩하는 등 본격수사에 대비하는 모습.
이번 비자금 사건과 관련,현재 노전대통령및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부동산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부동산만도 대략 10여건.시가로 치면 3천억∼4천억원에 이른다는 것.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7층짜리 D빌딩을 포함,▲영종도 신공항부근 토지 5만평 ▲분당·일산 신도시 주변의 대규모 토지 ▲경기원당의 사슴목장 ▲서울 시청앞 S빌딩 등이 집중거론되고 있는 상태.
○…검찰은 30일 노전대통령측이 보내기로 한 소명자료를 검토,부족한 부분에 대해 노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뒤 기업체 대표 등의 조사를 거쳐 노전대통령에 대한 최종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혀 최소한 두차례 이상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암시.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조성 경위를 밝히고 기업인 등 비자금 기부자를 소환,조사한 뒤에야 당사자인 노전대통령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기법』이라면서 『그러나 소명자료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노전대통령을 먼저 부를 수도 있다』고 설명.
○…검찰은 30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전대통령측의 소명자료에 어떤 내용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눈치.
노전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여론을 진정시키기는 커녕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돼버려 이를 만회하기위해서는 소명자료에서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사용처 등을 상세히 밝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날 하오4시쯤 청사로 나온 안중수부장은 「6공비리 전반에 관해 검찰이 수사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6공비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고 『율곡사업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느냐』고 말해 골프장 인허가·발전소 수주등 「6공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
○…노전대통령의 예우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게된 검찰은 『노전대통령이 소환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자격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구속수사」여론이 높아 고민이라고 실토.
검찰의 한 관계자는 「5공비리」 수사때 전경환씨가 청사에 출두하다 시민에게 뺨을 맞았던 불상사를 염두에 둔 듯 『소환당일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청사안팎의 경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언.<박은호·박용현 기자>
◎PC통신 「법조항」에 쏟아진 소리/“구속수사 마땅”/5·6공 핵심 출금조치후 소환해야/의혹없는 조사로 법조면모 일신을
『공은 이제 율사들에게 넘어왔다』
법조인및 예비법조인들이 회원인 PC통신 모임 「법촌」(하이텔)과 「법률평론」(천리안)에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사법처리 방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회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토론내용은 일반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허탈과 분노의 심정에 공감하면서,법의 권위와 법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회원번호가 「ZSINHA 1」인 「법률평론」의 한 회원은 『국민들은 그동안 이뤄져온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걸 곳은 역시 검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희망했다.
「법촌」의 한 회원(KCTA2496)은 「왜 구속수사를 하지 않나」라는 글을 통해 『검찰이 구속수사를 남발,법률에 정해진 구속사유인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된 사례가 비일비재할 정도』라고 검찰의 수사행태를 꼬집으며 『정작 구속수사를 해야할 사람은 노태우씨』라고 말했다.아직 가·차명계좌가 모두 밝혀지지 않은 만큼 증거를 감출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구속수사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자금추적으로 시간낭비하지 말고 5·6공 핵심인사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소환조사를 하면 사건의 전모는 쉽게 밝혀질 것』(BAEK100)이라며 강경한 수사기법(?)을 제안하는 회원도 있었다.
회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한마디로 이번 사건을 단호히 처리하지 않을 때 한탕주의와 부정비리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한 회원(KHU23)은 『한점 의혹없는 수사야말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법조인의 과제』라는 말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조인이 취해야 할 자세를 강조했다.<박용현 기자>
전직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둔 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휴일인 29일에도 수사팀이 모두 출근해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적용할 법률검토작업을 벌이는 등 사법처리 준비작업에 급피치를 올렸다.
특히 노전대통령의 사과문 발표를 기점으로 수사의 무게중심이 비자금 규모파악에서 비자금 조성경위와 관련한 노전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입증,사법처리 쪽으로 기욺에 따라 서초동 대검청사는 폭풍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찰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노전대통령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이들 기사가 보도된 신문을 스크랩하는 등 본격수사에 대비하는 모습.
이번 비자금 사건과 관련,현재 노전대통령및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부동산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부동산만도 대략 10여건.시가로 치면 3천억∼4천억원에 이른다는 것.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7층짜리 D빌딩을 포함,▲영종도 신공항부근 토지 5만평 ▲분당·일산 신도시 주변의 대규모 토지 ▲경기원당의 사슴목장 ▲서울 시청앞 S빌딩 등이 집중거론되고 있는 상태.
○…검찰은 30일 노전대통령측이 보내기로 한 소명자료를 검토,부족한 부분에 대해 노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인 뒤 기업체 대표 등의 조사를 거쳐 노전대통령에 대한 최종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혀 최소한 두차례 이상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암시.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조성 경위를 밝히고 기업인 등 비자금 기부자를 소환,조사한 뒤에야 당사자인 노전대통령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기법』이라면서 『그러나 소명자료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노전대통령을 먼저 부를 수도 있다』고 설명.
○…검찰은 30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전대통령측의 소명자료에 어떤 내용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눈치.
노전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여론을 진정시키기는 커녕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돼버려 이를 만회하기위해서는 소명자료에서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사용처 등을 상세히 밝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날 하오4시쯤 청사로 나온 안중수부장은 「6공비리 전반에 관해 검찰이 수사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6공비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고 『율곡사업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느냐』고 말해 골프장 인허가·발전소 수주등 「6공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
○…노전대통령의 예우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게된 검찰은 『노전대통령이 소환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자격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구속수사」여론이 높아 고민이라고 실토.
검찰의 한 관계자는 「5공비리」 수사때 전경환씨가 청사에 출두하다 시민에게 뺨을 맞았던 불상사를 염두에 둔 듯 『소환당일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청사안팎의 경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언.<박은호·박용현 기자>
◎PC통신 「법조항」에 쏟아진 소리/“구속수사 마땅”/5·6공 핵심 출금조치후 소환해야/의혹없는 조사로 법조면모 일신을
『공은 이제 율사들에게 넘어왔다』
법조인및 예비법조인들이 회원인 PC통신 모임 「법촌」(하이텔)과 「법률평론」(천리안)에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사법처리 방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자 회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토론내용은 일반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허탈과 분노의 심정에 공감하면서,법의 권위와 법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회원번호가 「ZSINHA 1」인 「법률평론」의 한 회원은 『국민들은 그동안 이뤄져온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걸 곳은 역시 검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희망했다.
「법촌」의 한 회원(KCTA2496)은 「왜 구속수사를 하지 않나」라는 글을 통해 『검찰이 구속수사를 남발,법률에 정해진 구속사유인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된 사례가 비일비재할 정도』라고 검찰의 수사행태를 꼬집으며 『정작 구속수사를 해야할 사람은 노태우씨』라고 말했다.아직 가·차명계좌가 모두 밝혀지지 않은 만큼 증거를 감출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구속수사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자금추적으로 시간낭비하지 말고 5·6공 핵심인사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소환조사를 하면 사건의 전모는 쉽게 밝혀질 것』(BAEK100)이라며 강경한 수사기법(?)을 제안하는 회원도 있었다.
회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한마디로 이번 사건을 단호히 처리하지 않을 때 한탕주의와 부정비리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한 회원(KHU23)은 『한점 의혹없는 수사야말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법조인의 과제』라는 말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조인이 취해야 할 자세를 강조했다.<박용현 기자>
1995-10-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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