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조사시기·방법 고심/6공 비자금 파문­검찰수사주변

노 전 대통령 조사시기·방법 고심/6공 비자금 파문­검찰수사주변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5-10-28 00:00
수정 199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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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황 유력… 기업인 조사여부 함구/6공 가명계좌 모두 「이호경」 명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서초동 대검청사는 27일 하루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검찰은 노전대통령의 조사시기및 방법을 놓고 크게 고민하는 눈치.

검찰고위관계자는 조사장소와 관련,『검찰은 물론 정부수사기관에 청사 이외에 다른 조사장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만약 호텔 등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다면 여론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해 「소환」 또는 「방문조사」 방침을 거듭 확인.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 조사방법이 결정된게 없다』면서 『그러나 검찰내부에서도 방문조사보다는 소환조사쪽의 얘기가 우세한 실정』이라고 전언.

○…검찰은 이날 노전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성명이 발표된 직후 『노전대통령이 성명에서 밝힌 비자금 조성 액수에 대한 확인 작업을 계속 벌여 나갈 것』이라고 사과문 발표와는 별개로 수사를 계속할 것임을 거듭 천명.

안강민 중수부장은 특히 기업인들은 조사하지 말아 달라는 노전대통령의요청에 대해 『기업인들을 조사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

○…이에 앞서 김기수 검찰총장은 상오 9시30분쯤 대검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 전원과 서울지검장까지 참석한 수뇌부회의를 소집,노전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성명 내용과 관련한 정보교환과 이에 따른 향후대책 등을 집중 논의.

○…이날 하오6시쯤 노 전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시 신용동 부녀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모씨(46·주부)가 대검 중수부장실로 전화를 걸어 노 전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사법처리를 요구해 눈길.

한 검찰관계자는 김씨가 『비자금 사건의 정치적 해법으로 노씨의 낙향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분개한다』면서 『부녀회에서 노씨의 낙향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고 전언.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노전대통령의 대국민사과문 발표내용에 대해 『약간 거부가 가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말이 사죄하는 말이 되고 처음과 끝마디에 용서를 비는 자세가 분명한 느낌을 주더라』면서 『발표문은율사들이 쓰지 않고 문장가의 도움을 받은 것 같다』고 촌평.

○…검찰은 아직까지는 노전대통령의 가족및 친지 명의의 계좌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

동화은행 가명계좌 6개에 8백억원이 입금됐던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6공 가명계좌의 경우에는 모두 「이호경」이란 가명을 쓰고 있는데 이들 계좌들도 같은 이름이고 고액이어서 노전대통령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박은호·박용현 기자>

◎6공 비자금 스위스은 예치 조사/불법 조성 예치금이면 환수가능/「명백한 범죄행위」 관련수사 협조 “관례”/스위스 검찰의 「자국법 저촉」 판단이 열쇠

노태우 전대통령이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중 5천억원의 「통치자금」을 조성,그 가운데 1천7백억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그의 재산 내역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노전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에 막대한 액수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야당측은 계속 제기하고 있다.스위스 은행은 예금주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야당측이 노씨와 스위스은행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크게 두가지이다.하나는 노씨가 재임중 군전력증강사업을 위해 차세대 전투기를 선정하면서 기종을 F­18에서 F­16으로 바꾸도록 직접 지시했으며,그 과정에서 막대한 리베이트 자금을 챙겼다는 것이다.바로 그 리베이트가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스위스 은행에 예치돼 있다는 주장이다.또 하나는 지난 93년 노씨의 딸 소영씨 부부가 불법적으로 미국은행에 분산예치했다가 적발된 19만달러를 묶었던 띠가 스위스 은행의 것이라는 지적이다.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정부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스위스측에 노씨의 계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이를 환수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는 노씨가 조성해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비자금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검찰이 사법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검찰이 노씨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결과 불법사항이 드러나게 되면,스위스 검찰에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협조을 요청할 수 있다.스위스 검찰은 우리측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노씨의 범죄내용이 스위스의 법에도 저촉된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현재 우리정부와 스위스간에는 사법공조조약이 맺어지지 않았다.그렇다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수사협조에는 응하는 것이 스위스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이다.최근에 필리핀 정부는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전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거액의 불법자금을 확인하고,이를 환수해간 것으로 알려진다.

1년 동안 각국으로부터 스위스에 들어오는 검은 자금과 관련한 확인요청은 무려 2천5백여건에 이른다는 것이 주한 스위스 대사관측의 설명이다.또 스위스 정부는 최근 각국의 검은 돈을 모아 지켜주는데 대한 내외적인 비난이 많아 고민하고 있다.<이도운 기자>
1995-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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