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1천7백억원 어떻게 처리될까

남은 1천7백억원 어떻게 처리될까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5-10-28 00:00
수정 199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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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땐 법무부서 강제집행/헌납할땐 재정경제원 수납/국고 귀속… 세외수입에 편입

노태우 전대통령이 27일 정치자금으로 5천억원을 조성,이중 1천7백억원이 남았다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이 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처리절차가 몰수다.남은 자금을 국가에 헌납할 것인지에 대한 노씨의 언급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정치자금법에 의해 몰수대상이 되려면 검찰 수사결과 노씨가 정치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조성한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그렇다고 곧 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검찰이 법원에 기소,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가능하다.법원판결이 내려지고 몰수액이 정해지면 법무부가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다.법무부 세입징수관 앞으로 징수돼 국고로 귀속된다.

몰수재산은 전액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잡힌다.세외수입은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대금이나 범칙금 등과 같은 세금 이외의 국가수입이다.

몰수재산의 별도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일반예산과 같이 국민이 낸 세금과 섞여 집행된다.따라서 예산결산시 국가의 채무상환 등에 쓰이는 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돼 몰수액에 따라서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진 헌납은 국고로 귀속되는 점은 같지만,절차가 몰수와 다르다.자진 헌납이 이뤄지려면 민법상 절차에 의해 주고 받는 사람끼리 의사교환이 먼저 있어야 한다.예컨대 노씨가 국가에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가 이를 승인하면 국가는 기부자인 노씨에게 기부채납결정서를 발행해 준다.

이 경우의 집행부서는 법무부가 아닌 재정경제원이다.헌납재산이 현금일 때는 국고장관인 재경원 장관이 납입고지서를 발행,국고에 수납토록 해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편입된다.

헌납시의 세입징수관은 재경원의 총무과장이 된다.헌납하는 재산이 주식 등 유가증권일 경우 국가(재경원)가 등록 등의 권리보전 절차를 거쳐 매각처분,재정투융자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게 된다.토지 등의 부동산일 때에도 등기이전 등의 권리보전 절차를 거친 뒤 매각처분해 국유재산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다.<오승호 기자>
1995-10-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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