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중국서 제조/국내반입 60대 구속

히로뽕 중국서 제조/국내반입 60대 구속

입력 1995-10-27 00:00
수정 199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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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채동욱 검사는 26일 최동기(66·부산 남구 문현3동)씨 등 3명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최씨 등은 지난 5월말∼6월초 중국 심양시 변두리에서 초가집을 임대,마약제조공장을 차려놓고 히로뽕 6㎏(시가 1억2천만원상당)을 만든 뒤 지난 7월25일 이 가운데 1㎏을 일본 나고야로 밀반입한데 이어 2㎏을 경남 마산으로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5-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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