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출범따른 통상마찰 능동적 대처/무공사무소 「재외공관 산하기관」 전환
외무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백40여개 재외공관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신고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외무부는 재외공관이 주재국의 경제관련 법·제도·규정 및 관행들을 파악,정부간 교섭진행에 활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외무부는 이와 함께 해외에 비영리단체로 진출해있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사무소를 재외공관의 기관으로 전환하고,그 직원은 외교관이 받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지위 개선작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25일 『신고센터 설치는 WTO 출범후 더욱 격화되고 있는 국가간 통상 마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현재 3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주재국 법령에 따른 주재관 대외직명 부여 작업을 추진,15개 이상의 국가에서 KOTRA 직원의 법적 지위가 외교관 수준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도운 기자>
외무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백40여개 재외공관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신고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외무부는 재외공관이 주재국의 경제관련 법·제도·규정 및 관행들을 파악,정부간 교섭진행에 활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외무부는 이와 함께 해외에 비영리단체로 진출해있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사무소를 재외공관의 기관으로 전환하고,그 직원은 외교관이 받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지위 개선작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25일 『신고센터 설치는 WTO 출범후 더욱 격화되고 있는 국가간 통상 마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현재 3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주재국 법령에 따른 주재관 대외직명 부여 작업을 추진,15개 이상의 국가에서 KOTRA 직원의 법적 지위가 외교관 수준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도운 기자>
1995-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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