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교사 일정률 채용을”/특별법 제정 교육부에 건의/대구 교육청

“남교사 일정률 채용을”/특별법 제정 교육부에 건의/대구 교육청

입력 1995-10-21 00:00
수정 1995-10-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단 여성화 지나쳐 부작용”

【대구=황경근 기자】 대구시 교육청은 20일 날로 깊어지는 교단의 여성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남자교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교직의 여성화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우리의 현실은 너무 지나쳐 상당한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규 채용시 일정 비율의 남성교사 확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관계자는 『여성고용 증대라는 시대적 요청과는 배치되나,남성교사의 확보는 교육계의 당면 과제』라며 『남자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 달 중 전국의 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남자교사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교육부에 공동으로 건의키로 했다.

1995-10-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