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20일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정세를 보고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박창희(64·한국외국어대 사학과교수)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기밀탐지 수집등)죄를 적용,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995-10-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