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외대 교수 징역 7년을 선고/서울지법

박창희 외대 교수 징역 7년을 선고/서울지법

입력 1995-10-21 00:00
수정 1995-10-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20일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정세를 보고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박창희(64·한국외국어대 사학과교수)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기밀탐지 수집등)죄를 적용,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995-10-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