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이하 우수공무원 특별성과급/본봉 1백∼50% 새달 지급

7급이하 우수공무원 특별성과급/본봉 1백∼50% 새달 지급

입력 1995-10-21 00:00
수정 1995-10-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6급은 내년 2∼3월에

7급 이하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 성과급이 오는 11월 지급되며 4∼6급 중위직 우수공무원은 내년 2∼3월에 특별성과급을 받게 된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20일 『11월 또는 늦어도 12월 월급여 지급일에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9월말까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성과급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각 기관별로 4급에서 기능직 10등급까지의 중·하위직 공무원 가운데 근무성적이 우수한 10%의 공무원을 자체 선발,상위 3%까지는 기본급의 1백%,4∼7%는 75%,8∼10% 해당자에게는 50%를 각각 지급토록 하고있다.

이에 따라 대표 호봉인 7급 10호봉의 경우 상위 3%에게는 65만1천5백원,4∼7%에게는 48만8천6백원,8∼10%에게는 32만5천7백원이 각각 지급된다.

총무처 관계자는 『특별 성과급 지급대상은 4급 이하 44만여명의 약 9%에 해당하는 4만여명』이라면서 『올 11월 지급되는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될 금액은 약 80억원』이라고 밝혔다.



총무처는 나머지 4∼6급 공무원에 대한 특별 성과급은 내년 1월에 올 연말까지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뒤 월급여 인상분을 반영해 내년 2월 또는 3월에 지급할 예정이다.<문호영 기자>
1995-10-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