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정기안전진단 대상 확대/내년부터

건물 정기안전진단 대상 확대/내년부터

입력 1995-10-20 00:00
수정 199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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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상 다중이용시설까지 의무화

내년부터 여러사람들이 이용하는 5층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정기 안전점검 및 진단을 받아야 하는 1·2종 시설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또 16층 미만,연면적 3만㎡ 미만의 중간규모 건축물이라도 연면적이 5천㎡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은 2종 시설물에 포함돼 정기 안전점검 및 진단대상이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다중이용 건축물의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선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5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공중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1·2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16층 미만,연면적 3만㎡ 미만의 건축물 중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예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백화점 등)·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등은 3년에 한번 이상 정기안전점검과 수시점검,진단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이들 건축물들은 지금까지 정기 안전점검 및 진단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한편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은 건축물의 경우 21층 이상,연면적 5만㎡ 이상이면 1종,16층 이상 21층 미만,연면적 3만㎡ 이상 5만㎡ 미만은 2종으로 분류돼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김규환 기자>
1995-10-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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