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광역단체장 당선 향군임직원 30일이내 사퇴키로

기초·광역단체장 당선 향군임직원 30일이내 사퇴키로

입력 1995-10-20 00:00
수정 199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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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장태완 예비역소장)는 19일 지방자치 기초·광역단체장에 당선된 향군 임직원은 당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향군 임직원에서 사퇴토록 결정했다.

향군은 이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향군회관에서 전국 시·도회장등 4백10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전국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군 정치관련 규정 변경안」을 의결했다.

향군은 그러나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당선자들은 향군의 직책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박재범 기자>

1995-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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