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연합】 대만은 국가안전법 제2조와 제5조에 「간첩조항」을 증설해 대만인이 공무상 비밀로 해야할 소식·도서·문서·물품을 중국의 군사·행정·당기구나 이들 기구가 설립하고 지정한 기구 및 위탁한 민간단체를 위해 염탐하고 수집하고 전달하면 5년이하 징역에 처하고 대만화폐인 신대폐 1백만원(한화 약 3천만원)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만신문들이 19일 보도했다.
1995-10-2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