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국가안전법 강화/입법부 「간첩조항」 증설

대만,국가안전법 강화/입법부 「간첩조항」 증설

입력 1995-10-20 00:00
수정 199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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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연합】 대만은 국가안전법 제2조와 제5조에 「간첩조항」을 증설해 대만인이 공무상 비밀로 해야할 소식·도서·문서·물품을 중국의 군사·행정·당기구나 이들 기구가 설립하고 지정한 기구 및 위탁한 민간단체를 위해 염탐하고 수집하고 전달하면 5년이하 징역에 처하고 대만화폐인 신대폐 1백만원(한화 약 3천만원)이하 벌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대만신문들이 19일 보도했다.

1995-10-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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