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선거 개입 없어야(사설)

지자체의 선거 개입 없어야(사설)

입력 1995-10-20 00:00
수정 199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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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와 행정선거로 불리던 관권개입은 문민정부 이전만해도 선거부정의 상징처럼 비판을 받아왔다.지난 6·27지방선거의 공명성도 돈선거보다 관권개입시비의 종식에 힘입은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러나 내년 국회의원총선을 앞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개입이 다시 우려된다.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다.

임명직 단체장들에 의한 선거개입가능성은 주로 여당후보지원이나 자신의 입후보대비에 관한 것이었으나 정당공천 단체장들의 개입은 여당지원뿐 아니라 야당지원도 가능하게 되는 등 정당대결의 양상이 나올 수 있다.따라서 당적을 가진 단체장들의 일선행정권장악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선거든지 행정의 엄정중립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선거뿐 아니라 행정의 정치적 중립은 주민자치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전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문제가 추진되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야당이 이를 반대한 배경에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해 지방행정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집념 때문이었다.

그것은과거와 같은 여당의 관권프리미엄을 방지하자는 것뿐 아니라 야당의 것으로 바꾸려는 정략적 의도일 수도 있다.더구나 1인중심의 우리 정당구조에서 정당의 당수가 단체장을 사병으로 만들고 행정을 예속화시켜 특정정당의 선거지원체제를 만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 구속된 전주시장이나 노원구청장의 경우에서 보듯이 인사권이나 예산집행권등 단체장의 영향력은 막강하며 그것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지않다.선심행정이나 음성적인 개입등 지방자치와 공명선거를 모두 망칠 단체장들의 선거지원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우선 정당들이나 단체장 자신들이 지금부터 엄정한 선거중립을 다짐하고 실천을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선관위는 불법선거지원사례등 기준을 정해 경고와 단속에 나서야 하며 중앙정부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시민단체와 유권자의 경계와 감시도 있어야 한다.
1995-10-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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