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공장 수도권서 지방이전때 본사 나중 옮겨도 세금감면 혜택

중기공장 수도권서 지방이전때 본사 나중 옮겨도 세금감면 혜택

입력 1995-10-19 00:00
수정 1995-10-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경원 유권 해석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본사와 꼭같은 시기에 이전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점 이전의 시기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재경원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본점과 동시에 옮기지 않더라도 본점을 공장이전의 법정기한 내에 옮기기만 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공장이전의 법정 기한은 공장건물을 사는 때에는 옛 공장을 처분한 뒤 1년 이내,공장을 신설할 때에는 3년 이내이다.

이런 경우에는 공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0%가,그 이후 2년간은 30%가 각각 감면된다.<오승호 기자>

1995-10-1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