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공장 수도권서 지방이전때 본사 나중 옮겨도 세금감면 혜택

중기공장 수도권서 지방이전때 본사 나중 옮겨도 세금감면 혜택

입력 1995-10-19 00:00
수정 199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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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유권 해석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본사와 꼭같은 시기에 이전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점 이전의 시기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재경원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본점과 동시에 옮기지 않더라도 본점을 공장이전의 법정기한 내에 옮기기만 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공장이전의 법정 기한은 공장건물을 사는 때에는 옛 공장을 처분한 뒤 1년 이내,공장을 신설할 때에는 3년 이내이다.

이런 경우에는 공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0%가,그 이후 2년간은 30%가 각각 감면된다.<오승호 기자>

1995-10-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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