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과다하게 낸 납세자가 법정 수정 신고기한내 더 낸 세금을 되돌려받기 위한 감액수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을 더 낸 사실이 과세 관청에 의해 확인되면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7일 법정기한이 지난 뒤 감액수정신고를 해도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재경원은 『법정 기한이 지난 뒤 감액 수정신고할 권한을 줄 수는 없으나,기한내 수정신고를 하지않았더라도 과세관청이 세금을 많이 낸 사실을 발견하면 부과제척 기간 내에는 해당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과제척기간은 세무서장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마감 기한으로,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 5년 이내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법인세에 대한 이같은 유권해석은 법인세 이외에도 국세인 소득세와 상속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경원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그동안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계산해 세금을 많이 냈으나,기한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도 해당 세무서가 이를 알아내면 일정 기한 내에서는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오승호 기자>
재정경제원은 17일 법정기한이 지난 뒤 감액수정신고를 해도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재경원은 『법정 기한이 지난 뒤 감액 수정신고할 권한을 줄 수는 없으나,기한내 수정신고를 하지않았더라도 과세관청이 세금을 많이 낸 사실을 발견하면 부과제척 기간 내에는 해당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과제척기간은 세무서장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마감 기한으로,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 5년 이내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법인세에 대한 이같은 유권해석은 법인세 이외에도 국세인 소득세와 상속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경원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그동안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계산해 세금을 많이 냈으나,기한내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도 해당 세무서가 이를 알아내면 일정 기한 내에서는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오승호 기자>
1995-10-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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