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치안연구소는 오는 21일 경찰창설 50주년을 앞두고 17일 하오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찰창설 50주년과 경찰의 좌표」를 주제로 치안정책세미나를 가졌다.이날 세미나에서 이수성 서울대총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구현하기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최평길 연세대교수는 「경찰의 수요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각각 발표했다.내용을 간추려본다.
◎이수성 서울대 총장/인권의식 체질화되게 정기 교육/시민과 함께 하는 경찰상 심어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우리 경찰은 산업화와 정치적 권위주의에 따라 정권의 정당성에 회의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등 국내외적 시련에 대응하면서 어려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왔다.
개방화와 국제화,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현상등 급속도로 변하는 환경속에서 경찰도 이에 알맞는 새로운 좌표를 세우고 그 좌표에 따라 경찰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새로운 시대 경찰의 좌표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재음미되기를 바라며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우선 80년대 후반이래 경찰제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경찰위원회 구성등 많은 부문에서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여망에 어느 정도 다가간 것으로 보여지나 제도가 아닌 관행과 의식,체질의 민주화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경찰의 의식과 태도의 민주화는 곧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의식이 체질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경찰관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권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업무수행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치안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경찰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를 과학화하는 것 또한 절실히 요망된다.치안기능 수행에 절대부족한 예산·인력·장비·시설로 선진경찰을 운위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며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셋째,지역사회의 요구에 반응하는 경찰상이 정립돼야 한다.경찰서와 일선파출소는 지역사회와 무관하게 중앙의 명령을 하달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되며 지역사회 한가운데 있으면서시민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업무가 국민을 위한 서비스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찰행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경찰의 모든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한뒤 「경찰 옴부즈맨제도」등을 도입,경찰의 책임성을 함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최평길 연세대 교수/컴퓨터 해커 등 신종범죄 대응을/통링전후 「난민」 유입에 대비도
21세기의 여명을 4년앞둔 지금 한국의 사회국가기관,특히 경찰이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도전으로 받아들여 어떻게 적극적으로 응전할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는 점차 경제를 중심으로 한 블록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경제성장,과학의 발전,국가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위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가가 점차 개방되고 교역량이 많아짐에 따라 경찰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국제화와 아울러 과학기술의 발달로 통신과 교통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해커와 정보유출,마약·테러·국제인신매매등은 국제조직을 갖추고 신속하게 이동하며 전세계를 누비며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와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실시됨에따라 기존의 국가경찰제도의 경직성과 관료성을 완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경찰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서비스에는 국민의 경찰업무에의 참여요구,경찰의 민주화요구,치안을 넘어서는 재난구제·탁아등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 전문가들이 20 00년을 전후해 통일의 파노라마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현 시기에 제일 먼저 예상되는 치안행정의 대상은 난민유입이다.따라서 이를 수용하고 적응기간동안 생기는 이념갈등,심리적 소외감,경제적 어려움등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범죄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이를 위해 우리 경찰은 지금부터 실체를 본뜬 도상,시뮬레이션 북한 치안향상및 접수훈련도 실시해야 한다.이를 위해 경찰은 우선 인력이 정예화되어야 하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대학을 과학화·첨단화시켜야 할 뿐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경찰이 직업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객으로서의 국민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수성 서울대 총장/인권의식 체질화되게 정기 교육/시민과 함께 하는 경찰상 심어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우리 경찰은 산업화와 정치적 권위주의에 따라 정권의 정당성에 회의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등 국내외적 시련에 대응하면서 어려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왔다.
개방화와 국제화,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현상등 급속도로 변하는 환경속에서 경찰도 이에 알맞는 새로운 좌표를 세우고 그 좌표에 따라 경찰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새로운 시대 경찰의 좌표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이 재음미되기를 바라며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우선 80년대 후반이래 경찰제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경찰위원회 구성등 많은 부문에서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여망에 어느 정도 다가간 것으로 보여지나 제도가 아닌 관행과 의식,체질의 민주화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경찰의 의식과 태도의 민주화는 곧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의식이 체질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경찰관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권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업무수행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치안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경찰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를 과학화하는 것 또한 절실히 요망된다.치안기능 수행에 절대부족한 예산·인력·장비·시설로 선진경찰을 운위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며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셋째,지역사회의 요구에 반응하는 경찰상이 정립돼야 한다.경찰서와 일선파출소는 지역사회와 무관하게 중앙의 명령을 하달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되며 지역사회 한가운데 있으면서시민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업무가 국민을 위한 서비스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찰행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경찰의 모든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한뒤 「경찰 옴부즈맨제도」등을 도입,경찰의 책임성을 함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최평길 연세대 교수/컴퓨터 해커 등 신종범죄 대응을/통링전후 「난민」 유입에 대비도
21세기의 여명을 4년앞둔 지금 한국의 사회국가기관,특히 경찰이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도전으로 받아들여 어떻게 적극적으로 응전할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는 점차 경제를 중심으로 한 블록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경제성장,과학의 발전,국가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위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가가 점차 개방되고 교역량이 많아짐에 따라 경찰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국제화와 아울러 과학기술의 발달로 통신과 교통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해커와 정보유출,마약·테러·국제인신매매등은 국제조직을 갖추고 신속하게 이동하며 전세계를 누비며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와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실시됨에따라 기존의 국가경찰제도의 경직성과 관료성을 완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지방자치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경찰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서비스에는 국민의 경찰업무에의 참여요구,경찰의 민주화요구,치안을 넘어서는 재난구제·탁아등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 전문가들이 20 00년을 전후해 통일의 파노라마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현 시기에 제일 먼저 예상되는 치안행정의 대상은 난민유입이다.따라서 이를 수용하고 적응기간동안 생기는 이념갈등,심리적 소외감,경제적 어려움등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범죄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이를 위해 우리 경찰은 지금부터 실체를 본뜬 도상,시뮬레이션 북한 치안향상및 접수훈련도 실시해야 한다.이를 위해 경찰은 우선 인력이 정예화되어야 하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경찰대학을 과학화·첨단화시켜야 할 뿐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경찰이 직업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객으로서의 국민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95-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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