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결정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광고및 방송 출연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15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관련조항을 보완·신설,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방송광고의 경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모델이 된 광고를 전면 금지키로 확정,의결했다.또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도 공직선거입후보자는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배역이나 보도·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내년 4월11일로 예정된 15대 총선출마 입후보예정자는 내년 1월12일부터 광고방송 및 연예오락 프로그램및 보도·토론 프로그램진행자,또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할 수 없게 된다.
방송위의 이같은 결정은 특정후보자의 방송 및 광고출연이 사전선거운동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연예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침해론 등이 맞서 논란을빚어왔다.<김수정 기자>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광고및 방송 출연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15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관련조항을 보완·신설,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방송광고의 경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모델이 된 광고를 전면 금지키로 확정,의결했다.또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도 공직선거입후보자는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배역이나 보도·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내년 4월11일로 예정된 15대 총선출마 입후보예정자는 내년 1월12일부터 광고방송 및 연예오락 프로그램및 보도·토론 프로그램진행자,또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할 수 없게 된다.
방송위의 이같은 결정은 특정후보자의 방송 및 광고출연이 사전선거운동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연예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침해론 등이 맞서 논란을빚어왔다.<김수정 기자>
1995-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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