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지하경제 시대」 끝난다(새틀짜는 금융산업:10·끝)

사금융 「지하경제 시대」 끝난다(새틀짜는 금융산업:10·끝)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5-10-15 00:00
수정 1995-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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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금업 도입 검토… “공평과세” 제도권을

박영철 한국금융연구원장(전 경제수석)이 얼마전 10여명의 사채업자를 연구원에 초청했다.초청된 인사들은 광화문 곰이나 백할머니같이 큰손은 아니었지만 전주와 고객을 이어주는 중개업자 등 그 바닥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

대금업의 방법론 모색차원에서 마련된 이 모임이 끝난 뒤 박원장이 자문에 응해 준 대가로 소정의 거마비를 건네면서 영수증을 부탁했다.그러자 상당수 참석인사들이 『선물로 줄 수 없느냐』며 꺼려했다.박원장은 의아했으나,곧 익명성을 중시하는 사채시장의 생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존재해 온 사금융.한국갤럽연구소가 실태조사로 추정한 지난 해 사채규모는 무려 33조8천5백억원으로 국민총생산(GNP)의 11.2%에 이른다.이렇게 엄청난 돈이 고리를 챙기면서도 여전히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중소기업 4개중 1개사가 사채를 이용하며 이용금액도 한회 평균 9천5백만원이나 된다.일반인의 4.7%,중소상인의 11%도 사채를 쓰며 어음할인이나 급전,가계·당좌수표할인이 사채시장의 주상품이다.

그러나 금리자유화와 정부의 대금업 구상으로 사채시장도 이제 변화의 흐름을 타지 않을 수 없게 됐다.제도권으로 편입되길 거부한 채 익명의 세계로 남으려는 이 지하경제를 정부가 지상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금융실명제로 잠복한 떳떳지 못한 자금을 끌어내 공평과세를 이루고 영세기업과 서민의 금융창구로 활용하자는 발상에서다.

정부는 대금업 도입시 수신은 금지하되 대출금리는 실세금리를 받도록 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나 영세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대출금리도 이자제한법상 연 25%를 넘는 수준까지 용인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대금업자의 자금출처를 어디까지 면제해 주느냐의 문제 등을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 아직 결론을 못보고 있다.자금출처를 묻지 않을 경우 편법상속과 증여를 용인해 주는 꼴이 되고,그렇다고 일일이 출처를 캐면 깨끗한 돈만 대금업의 대상이 돼 대금업 도입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금융당국으로선 고민이 여간 아니다.제2금융권의 자금이탈이나 대금업자 관리문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채업자들도 대금업 도입에 부정적이지만은 않다.한 사채업자는 『여신금지업종이나 신용도가 낮은 영세업자의 경우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워 대금업을 통해 양성화하는 게 국가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했다.물론 대금업도입시 자금출처 면제라는 조건을 달고 있긴 하다.

최근 청와대는 공평과세라는 경제정의를 강조,대금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반면 재경원은 도입효과와 현실상황을 들어 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다.한국금융연구원 양원근박사는 『금리자유화 등으로 사채시장이 점차 줄겠지만 정부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사금융을 줄이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에 큰 몫을 차지하는 이 시장을 집권 후반기의 문민정부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실명제와 공평과세라는 경제개혁의 성패는 물론 금융산업의 물줄기가 달라질 것이다.<권혁찬 기자>
1995-10-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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