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는 13일 자신이 92년말 백화점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사 발행 주간지 「뉴스+」와 동아일보의 기사와 관련해 동아일보 발행인 김병관, 편집인 권오기, 사회부장 최맹호, 「뉴스+」 편집장 김차웅, 사회부 이병기 기자등 5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손여사는 고소장에서 『본인은 당시 롯데월드백화점에 간 적이 없을뿐만 아니라 소매치기를 당하지도 않았으며 수사를 덮어 두려한 적도 없다』면서 『「뉴스+」는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고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박흥기 기자>
◎동아일보 오보 시인
동아일보사는 13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지난 92년 말 롯데월드 백화점에서 쇼핑중 8천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는 자사발행 시사주간지 「뉴스+」4호와 동아일보 11일자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김영삼 대통령의 운전기사의 부인 김모씨가 지난 93년 1월초 롯데월드백화점에서 현금과 가계수표 등 2천3백여만원을 소매치기 당한 것을 손여사가 소매치기당한 것으로 제보받아 잘못 보도했다』고 해명하고 『이 기사로 인해 손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여러가지 피해를 본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손여사는 고소장에서 『본인은 당시 롯데월드백화점에 간 적이 없을뿐만 아니라 소매치기를 당하지도 않았으며 수사를 덮어 두려한 적도 없다』면서 『「뉴스+」는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고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박흥기 기자>
◎동아일보 오보 시인
동아일보사는 13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지난 92년 말 롯데월드 백화점에서 쇼핑중 8천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는 자사발행 시사주간지 「뉴스+」4호와 동아일보 11일자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김영삼 대통령의 운전기사의 부인 김모씨가 지난 93년 1월초 롯데월드백화점에서 현금과 가계수표 등 2천3백여만원을 소매치기 당한 것을 손여사가 소매치기당한 것으로 제보받아 잘못 보도했다』고 해명하고 『이 기사로 인해 손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여러가지 피해를 본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1995-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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