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지난 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일합방조약이 …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말한 사실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입장은 「한일합방조약은 원천 무효」다.한일합방조약이 기초하고 있는 1905년(을사년) 보호조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됐다는 것이 논리의 주된 근거다.또 65년 한일기본조약 2조에서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선언한 부분을 「원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1963년 유엔국제법위원회에 제출된 월도크 제2보고서에서 「조약체결에 임하는 개인을 강압한 조약은 무효」라면서 실례로 을사보호조약을 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기본조약 규정을 일본이 「한국의 독립 이후」로 해석하는 것도 문구해석상으로는 배제되지 않는다.군사정권이 대일교섭을 서두르면서 「원천무효」를 관철하지 못하고 어물쩡 타결지은 결과다.
게다가 우리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뒷받침할 역사적 사실관계의 확인,국제법적인 검토 등이 모자라지 않는가라는 인상도 강하게 든다.주일대사관의 이종무 정무담당공사는 12일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배를 당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됐는가라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하고 있다.대일외교 최전선에 나서 있는 외교관의 현주소다.92년 무렵에는 을사보호조약이 고종의 서명 날인이 없는 「허위문서」라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보도된 적도 있다.국제조약은 반드시 조약체결권을 갖고 있는 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지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결국 이같은 주장은 그뒤 힘을 잃고 있다.
일본 정치인의 망언에 끓어올랐다 금세 식어버리는 냄비형 반응으로는 「원천무효」 주장 관철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와타나베 미치오 전외상이 합방조약 체결 과정과 관련,비슷한 물의를 야기했었다.그때도 끓었었다.그러나 와타나베가 모호하게 사과한후 그것으로 끝이었다.
한일기본조약의 개정 또는 새 조약의 체결로 문제를 원천 해결하는 것은 최근 커다란 현안이 없는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최대의 현안이 될 수도 있다.대일외교력이 경주돼야 한다.장기간에 걸쳐 일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외무부와 주일대사관 등이 이 문제를 앞으로 얼마나 다부지게 끈기있게 다루는지 두고 볼 일이다.
우리 나라의 입장은 「한일합방조약은 원천 무효」다.한일합방조약이 기초하고 있는 1905년(을사년) 보호조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됐다는 것이 논리의 주된 근거다.또 65년 한일기본조약 2조에서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선언한 부분을 「원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1963년 유엔국제법위원회에 제출된 월도크 제2보고서에서 「조약체결에 임하는 개인을 강압한 조약은 무효」라면서 실례로 을사보호조약을 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기본조약 규정을 일본이 「한국의 독립 이후」로 해석하는 것도 문구해석상으로는 배제되지 않는다.군사정권이 대일교섭을 서두르면서 「원천무효」를 관철하지 못하고 어물쩡 타결지은 결과다.
게다가 우리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뒷받침할 역사적 사실관계의 확인,국제법적인 검토 등이 모자라지 않는가라는 인상도 강하게 든다.주일대사관의 이종무 정무담당공사는 12일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배를 당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됐는가라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하고 있다.대일외교 최전선에 나서 있는 외교관의 현주소다.92년 무렵에는 을사보호조약이 고종의 서명 날인이 없는 「허위문서」라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보도된 적도 있다.국제조약은 반드시 조약체결권을 갖고 있는 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지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결국 이같은 주장은 그뒤 힘을 잃고 있다.
일본 정치인의 망언에 끓어올랐다 금세 식어버리는 냄비형 반응으로는 「원천무효」 주장 관철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와타나베 미치오 전외상이 합방조약 체결 과정과 관련,비슷한 물의를 야기했었다.그때도 끓었었다.그러나 와타나베가 모호하게 사과한후 그것으로 끝이었다.
한일기본조약의 개정 또는 새 조약의 체결로 문제를 원천 해결하는 것은 최근 커다란 현안이 없는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최대의 현안이 될 수도 있다.대일외교력이 경주돼야 한다.장기간에 걸쳐 일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외무부와 주일대사관 등이 이 문제를 앞으로 얼마나 다부지게 끈기있게 다루는지 두고 볼 일이다.
1995-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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