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능력 부족한 사회(사설)

화해능력 부족한 사회(사설)

입력 1995-10-14 00:00
수정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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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은 공동체를 이뤄 살며 서로 협력하고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사람은 서로 이해가 엇갈리거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이럴때 상대를 이해하고 대화로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다.

경제구조가 발달하고 사회가 다기화되면서 인간관계도 복잡해져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대화와 이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법에 호소하고 보자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면 이런 풍조는 갈등 조정능력이 상실된 사회현상임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93년 한햇동안 접수된 고소사건이 36만7천건,고발사건은 35만5천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수사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수사결과,이들 사건중 90%가량이 무혐의 처리되고 허위 사실을 고발해 무고혐의로 구속된 고발·고소인이 1천1백여명에 이른다.더욱 우리가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일본에 비해 고소사건은 36배,고발건 수는 1백57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피해를 보았다든지,확실한 부정·비리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인지했을 때는 사법당국에 고발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 사회의 공동선을 보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시민의 권리이기도 하다.문제는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이 당사자들간에 화해로 해결할 수도 있거나 음해성이라는 점이다.

고소사건의 홍수는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억울한 사람에 대한 사법적인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피고소인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따라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기각제도는 그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만에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기각사유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1995-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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