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음료 “과대광고”/복지부/「굿모닝」 등 4종에 시정지시

숙취해소 음료 “과대광고”/복지부/「굿모닝」 등 4종에 시정지시

입력 1995-10-12 00:00
수정 199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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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보해식품(대표 임현우)의 「굿모닝」 등 4종류의 숙취해소음료를 과대광고 등으로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굿모닝」은 「술잔,술자리,숙취감소」 등의 표현을 써 과대광고를 했으며,백화(대표 조사홍)의 「알지오」는 포장지에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을 확인하도록 권장하는 표기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영진약품공업(대표 김종인)의 「토픽스」와 삼진인삼종합식품(대표 정병술)의 「시티맨」도 각각 「숙취,숙취의 고통,숙취와의 전쟁터,알코올분해,숙취해소,숙취제거효과」라는 표현을 써 시정지시를 받았다.

1995-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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