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 심판소때 보다 97% 늘어나
지난 9월1일 전국 1백5곳에 시·군법원이 개원된 이후 지역주민의 시·군법원 이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11일9월 한달동안 전국 시·군법원에는 모두 3만7천1백96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시·군법원이 생기기 전 순회심판소에 접수된 1만8천8백82건에 비해 97%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액·독촉·조정·즉결사건의 접수율이 순회심판소 운영당시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독촉사건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백83건이던 것이 6천2건으로 무려 20배이상 증가했다.
소액사건도 2천5백71건에서 5천4백5건,조정사건은 54건에서 1백41건,즉결사건은 1만5천9백74건에서 2만2천1백21건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밖에 협의이혼·가압류·가처분·공탁 등 순회재판소가 취급하지 않던 사건의 접수건수가 부쩍 늘었다.특히 가압류사건의 경우 본안인 소액사건의 46.8%를 차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군법원은 순회심판소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국민이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있을 뿐 아니라 재판대상사건 범위가 순회심판소보다 확대됨에 따라 사건이 늘어난 것』이라면서 『단기간의 통계이긴 하지만 시·군법원이 사법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로 조기정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지난 9월1일 전국 1백5곳에 시·군법원이 개원된 이후 지역주민의 시·군법원 이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11일9월 한달동안 전국 시·군법원에는 모두 3만7천1백96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시·군법원이 생기기 전 순회심판소에 접수된 1만8천8백82건에 비해 97%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액·독촉·조정·즉결사건의 접수율이 순회심판소 운영당시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독촉사건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백83건이던 것이 6천2건으로 무려 20배이상 증가했다.
소액사건도 2천5백71건에서 5천4백5건,조정사건은 54건에서 1백41건,즉결사건은 1만5천9백74건에서 2만2천1백21건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밖에 협의이혼·가압류·가처분·공탁 등 순회재판소가 취급하지 않던 사건의 접수건수가 부쩍 늘었다.특히 가압류사건의 경우 본안인 소액사건의 46.8%를 차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군법원은 순회심판소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국민이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있을 뿐 아니라 재판대상사건 범위가 순회심판소보다 확대됨에 따라 사건이 늘어난 것』이라면서 『단기간의 통계이긴 하지만 시·군법원이 사법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로 조기정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1995-10-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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