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통보제」 내년 시행/재경원,연 1회 이상

「금융소득 통보제」 내년 시행/재경원,연 1회 이상

입력 1995-10-11 00:00
수정 199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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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고객들은 연간 금융소득 금액이 얼마인 지,또는 금융기관이 미리 공제하는 각종 원천징수 세액이 얼마인 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고객들이 납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소득 본인 통보제」를 도입해 내년 소득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 등의 모든 금융기관들은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필요한 연간 금융소득 금액 및 소득세,주민세,농어촌 특별세 등의 세목별 원천징수 내용을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3월 말까지 연간 한차례 이상 고객에게 일괄 통보해야 한다.통장이나 각종 세금의 내역을 알려주는 금융거래 명세서에 기재한 뒤 우편이나 PC 및 팩시밀리 등으로 알려주면 된다.<오승호 기자>

1995-10-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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