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검사제 부적합/김 검찰총장

「5·18」 특별검사제 부적합/김 검찰총장

입력 1995-10-11 00:00
수정 199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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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고발」 규정 논란소지/14개 상임위 국감

국회는 10일 운영 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단체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최락도 의원 구속 등 정치권 비리수사 ▲추곡수매방안 ▲한·미 자동차협상 등 대외통상 갈등 ▲삼풍백회점 붕괴 희생자 보상대책 등을 집중 거론했다.<관련기사 4·5면>

김기수 검찰총장은 법사위의 대검찰청 감사에서 전두환전대통령등의 5·18 국회청문회 위증 고발사건 처리와 관련,『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 법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이법 15조에 위증이 있을 때는 이를 조사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장이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된 점에 대해 서울지검이 검토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와관련,서울지검은 위증수사에 국회고발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국회의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소권없음」에 해당돼 수사착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총장은 야권의 5·18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주장과 관련,『특별검사제는 미국과 달리 대륙법 검찰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적합치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김총장은 한편 국제범죄 수사 체계와 관련,『점증하는 마약·테러등 외국범죄 조직 침투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부산에 국제범죄 수사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수사 인력을 보강하는등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한뒤 『그러나 안기부의 수사권 신설문제는 아직 상호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어 구체적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공보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유세준 공보처차관은 방송광고공사의 존폐문제와 관련,『공사의 광고독점권이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등 부정적 측면도 있으나 방송사의 자의적 광고료 인상 방지등 긍정적 측면도 많다』고 말하고 『따라서 정부는 시장경제원리 도입등 점진적·단계적으로 공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나 금세기안에는 구체화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밝혀 상당기간 공사를 현행체제대로 유지할 방침임을 밝혔다.<박성원 기자>
1995-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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