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시장 “자치 경찰제 도입 필요”

조순 시장 “자치 경찰제 도입 필요”

입력 1995-10-11 00:00
수정 199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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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범 등 민생치안권 이양을”

조순 서울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조시장은 10일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할 문제이나 개인적으로는 교통 방범 등의 부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경찰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시장의 이날 발언은 비록 사견이기는 하지만 지난 9월 시의회 질의에서 답변을 유보했던 것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김충조(국민회의)의원은 질의에서 『경찰법은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게하고 있으나 현재 자치단체장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찰행정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조시장의 견해를 물었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해 교통·방범 등 민생치안과 관련된 분야는 지방경찰 업무로 분류,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조시장은 또 자치시대의 내무부의 위상을 묻는 박실(국민회의)의원의 질의에 『내무부는 국가 업무를 지원하고 자치단체간 업무를 조정하는 협조·보완·수평적 관계여야 한다』면서 『감사등 중앙집권적시대의 업무는 최소화해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조시장은 또 서울시에 위임된 국가사무는 시 전체사무 7천2백1건의 30%가량인 1천9백57건이라고 밝혔다.올해초 총무처에 국가사무 5백51건을 이양해 줄 것을 건의,시민편의에 필요한 복지분 등 1백22건을 이양받았다고 덧붙였다.조시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공채·차관도입 등의 이양사무를 적극 개발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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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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