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준 기업주에 징역형/이형구 전 노동 공판

뇌물준 기업주에 징역형/이형구 전 노동 공판

입력 1995-10-07 00:00
수정 1995-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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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구형보다 높여 중형 선고/3명에 징역 8월·집유 1년씩

이형구(54)전노동부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기업체대표 12명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6일 산업은행총재로 재직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3억3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피고인 등에게 2천만∼5천여만원의 뇌물을 준 조선맥주회장 박문덕(44),성신양회공업대표 김영준(51),홍성산업대표 박성철(50)피고인등 3명에게는 특경가법상의 증재죄를 적용,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벌금 1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6월 『뇌물액수가 많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으며 이번에 다시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삼성전자회장 강진구(69),LG그룹부회장 변규칠(59),해태그룹회장 박건배(46),기아자동차부회장 이범창(65)피고인등 4명에게는 벌금 2천만원씩,해태제과대표 이용배(53),현대상선사장 박세용(54),동양시멘트회장 현재현(46),환영철강대표 조효제(52),한남실업대표 이정기(56)피고인등 5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지도층의 부정은 생존이 아닌 치부·영달을 위한 것이어서 하위직의 부정보다 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계지도자는 뇌물을 주지 않아도 기업활동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뇌물수수관행이 남아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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