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한 한국인」 명예훼손소/검찰 공소권없음 처분

「추한 한국인」 명예훼손소/검찰 공소권없음 처분

입력 1995-10-07 00:00
수정 1995-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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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6일 출판물 「추한 한국인」의 실제 저자라며 지난 6월 자유총연맹측이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협의로 고소한 장세순(65·필명)씨에 대해 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자유총연맹측도 『장시가 이 책의 저자인 일본인 외교펑론가 가세 히데아키씨에게 한국관계자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가세가 이를 왜곡,인용한 것으로 밝혀져 장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1995-10-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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