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확대 여건 조성부터(사설)

여성고용 확대 여건 조성부터(사설)

입력 1995-10-07 00:00
수정 1995-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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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의 달로 정한 10월 들며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이 잇따라 논의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여성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정비율 할당제」서부터 채용시험때의 「여성 가산점제」같은 특별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등 노사단체는 지난 5일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노사결의문을 채택,노사가 남녀에게 공정한 채용관행을 확립토록 하고 직장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이루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남녀가 다같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직업 공유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있다.

여성인력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는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가 되었다.사회가 핵가족화,고령화해 가고 있고 소비형태가 선진화하여 개인이 자기 노후를 스스로 대비해야 하며,가정경제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다.국가 경제적으로도 여성인력 동원 없이 사회보장비및 인력수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본다.

여성고용 확대책은 지금껏 되풀이 논의되던 것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채용 문을 넓히는 것과 함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재취업 길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우리 근로기준법이나 최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의 여성근로자를 위한 보호조항은 거의 선진국 수준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행에는 사업주 한쪽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고용을 기피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성들도 인정한다.출산휴가와 직장보육시설 설치등 모성보호를 위한 비용을 국가나 사회보험이 감당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여성고용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또 여성들 스스로 일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아시설과 노인복지시설 확대및 맞벌이 부부가 실제 지불한 보육·양로비용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있어야 한다.재택,시간제,동일직 분담근무제등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도 필수라고 본다.

1995-1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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