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6일 지난 92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된 형법개정안과 관련,각 당간에 견해차가 크고 시일이 촉박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심의하지 않기로 여야간 합의했다고 법무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7년간 작업끝에 모두 42장 4백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마련된 형법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해 14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새 형법에서 폐지될 예정이던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 및 일부 낙태죄 등은 계속 존속케 됐다.법사위는 다만 개정안 가운데 컴퓨터범죄 등 개정이 시급한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현행 형법에 추가시키겠다고 법무부에 통보했다.<박성원 기자>
이에 따라 7년간 작업끝에 모두 42장 4백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마련된 형법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해 14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새 형법에서 폐지될 예정이던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 및 일부 낙태죄 등은 계속 존속케 됐다.법사위는 다만 개정안 가운데 컴퓨터범죄 등 개정이 시급한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현행 형법에 추가시키겠다고 법무부에 통보했다.<박성원 기자>
1995-10-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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