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위증 수사」 법리공방/여·야,「특별법」이어 제2라운드

「5·18 위증 수사」 법리공방/여·야,「특별법」이어 제2라운드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10-06 00:00
수정 199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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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고발로는 수사 불가­민자/친고죄 아니므로 고발 필요없다­국민회의

5·18관련자 처벌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자당이 5일 전두환 전대통령등의 5·18관련 위증발언 수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반면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5·18특별법의 회기내 입법을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여야간 접점은 확연히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위증여부 등은 해당 위원장 또는 본회의 의장의 명의로 고발이 돼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검찰의 수사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고발을 토대로 전전대통령 등 7명이 지난 89년 국회 청문회에서 행한 증언과 검찰수사 결과가 배치되는지 여부를 수사한다는 것은 「원인무효행위」라는 얘기다.

서정화 원내총무는 『89년 청문회를 실시한 광주특위가 해체됐으므로 고발주체는 국회의장 뿐이며 그것도 국회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민자당은 특히 61년과 65년의대법원 판례도 『국회위증죄는 국회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는 수사가 불가능한 친고죄』라고 판시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민자당이 이처럼 위증수사에 대해 「국회고발」을 전제로 걸고 나온 것은 5·18논란이 전직대통령의 위증수사로 확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서총무가 『그렇다면 국회차원에서 고발문제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생각해본 일이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제기는 논란의 초점을 위증문제로 돌리려는 「유인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위증 시비를 통해 5·18 문제에 대한 법리논쟁을 가열시킴으로써 관련자들의 기소문제는 현행법체계상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자연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여기에다 야당의 공격대상에 위증문제를 추가시킴으로써 공격의 강도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지적이다.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회의가 위증수사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도 5·18 특별법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등을 통한 소급처벌 문제에만 전력을 쏟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 여야가 국회차원에서 위증고발 문제를 논의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은 수없이 많다.전전대통령등 7명의 증언이 내용상 위증죄에 저촉되는지를 가려야 하는 것과 더불어 위증이 된다해도 고발을 위해서는 과반수의결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노동위 돈봉투사건 때 한국자동차보험 간부등의 위증혐의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논란 끝에 3명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있으나 상무대 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 때는 관련증인들의 위증성립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씨름만 벌이다 흐지부지 끝냈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5일 기자회견에서 위증죄라는 또하나의 공세수단을 앞에 놓고도 야3당의 5·18특별법 단일안 마련이라는 야권공조에만 강한 미련을 보인 것도 이같은 상황판단 때문일 수 있다.다만 판사출신인 추미애 대변인의 반박논평을 통해 『민자당의 주장은 국회증인의 위증죄는 친고죄라는 논리지만 친고죄는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여부를 개인의사에 맡기는 범죄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위증죄는 친고죄가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법리적 수준 정도로만 대응할 뿐 민자당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자세다.여야간 타협 가능성은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박성원 기자>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일문일답/전국구의원 돈받는 공천 절대 않겠다/아태재단 이사장직 물러날 생각 없어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는 5일 창당 한달을 맞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김총재는 창당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자평한 뒤 5·18문제와 최근의 「색깔논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총재는 특히 색깔논쟁과 관련,6·25 당시의 행적을 일일이 설명하는 등 자신의 전력시비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그는 5·18관련자의 처벌은 원치 않지만 재판을 통한 진상규명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다.

­정치권에 「양김 퇴진론」과 「보수색깔론」등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양김 퇴진이나 3김퇴진등의 문제는 개의치 않는다.누구나 의사표시의 자유가 있으며 결국 국민이 결정할 문제다.국정감사가 진행되고 5·18문제가 쟁점화된 시점에왜 이 문제(색깔논쟁)를 끄집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나는 서울에서 6·25를 맞아 목포로 내려갔으나 이틀만에 공산당에 잡혔다.9·28수복 때 간신히 탈출해 목숨을 건졌으며 이후 징집연령이 아니었는데도 자발적으로 해상방위대에 지원,공비색출에 협력했다.경력과 병역문제는 아무 부끄러움이 없으며 이 문제는 더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

­5·18문제에 대한 견해는.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많은 사람이 용공세력·내란선동자 등 전과자로 몰려 있다.재판을 안하면 진상을 밝힐 수가 없고 전과자로 몰린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새로운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그러나 재판결과에 따른 관련자 처벌은 원치 않는다.

­전국구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과거 야당때는 정치자금이 없어 김영삼 총재,김종필 총재,이기택 전민주당총재 등 모두 돈을 받았다.그러나 지금은 야당에도 국고보조가 나오는 만큼 돈을 받고 공천할 필요는 없다.절대 돈받고 배정하지 않겠다.

­아태재단이 교육위원의선거와 연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음해조작이다.외무부의 감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아태재단과 국민회의는 별개의 법인체다.아태재단이사장직을 정리할 계획도 없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조직책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강화특위에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했다.수도권과 호남권은 별문제가 없으나 강원·충청·경남지역은 어려움이 있다.친소관계보다 능력과 참신성에 따라 조직책을 선정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5-10-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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