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위증」 수사 반대/민자 “고발주체는 국회”

「5·18 위증」 수사 반대/민자 “고발주체는 국회”

입력 1995-10-06 00:00
수정 199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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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5일 전두환 전대통령등의 5·18관련 위증 여부에 대한 검찰수사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증수사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수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관련기사 3면>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해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89년 국회 청문회에서 전전대통령과 이희성 전계엄사령관,주영복 전국방장관등 7명이 행한 증언을 위증이라며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한 것을 기초로 검찰이 수사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그러나 야당측은 전 전대통령등에 대한 위증처벌을 요구해온 상황이어서 5·18특별법과 함께 여야간에 이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민자당의 이연석 부대변인은 고위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상 위증고발의 주체는 국회 뿐』이라고 검찰수사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할지에 대해서는 당으로서 검토해본바 없다』고 부정적 방침을 시사했다.<박성원 기자>

1995-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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