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외국차 수입규제/정부,WTO 통해 철회요청

브라질의 외국차 수입규제/정부,WTO 통해 철회요청

입력 1995-10-05 00:00
수정 199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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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에 대표단 파견

정부는 최근 단행된 브라질의 외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반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국제수지 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 정부가 지난 6월 단행한 자동차 수입규제조치가 WTO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외무부 당국자가 밝혔다.이번 회의는 브라질의 자동차 수입규제조치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최초의 다자간 회의로,정부는 철회요청이 거부될 경우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방침이다.

브라질정부는 지난 3월31일 자동차 수입관세를 70%로 인상한데 이어 6월13일에는 ▲수입수량 규제 ▲자동차 조립업체의 차량수입 수출실적 연계 ▲차량수입 입찰실시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현대,기아,대우,쌍용등 우리 기업의 브라질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지난 상반기에 총 3만5천7백58대 2억8천1백만달러를 기록,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7백19%와 9백34%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브라질의 수입규제조치가 계속될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이도운 기자>

1995-10-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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