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AP 연합】 일본정부는 지진과 관련,보험가입자의 보상액수를 내년 1월1일부터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일본대장성은 보상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가옥 소유주 보험가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보험가입자가 건물파괴에 대한 보상액 상한선을 현행 1천만엔(미화 10만달러)에서 5천만엔(미화 50만달러)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대장성은 보상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가옥 소유주 보험가입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보험가입자가 건물파괴에 대한 보상액 상한선을 현행 1천만엔(미화 10만달러)에서 5천만엔(미화 50만달러)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5-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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