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이홍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97년부터 육·해·공군사관학교에 여학생 입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관학교설치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관련기사 4면>
이 개정안은 공사는 97년부터 여학생 입학을 허용하되 육사와 해사는 교육시설및 군별 수용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해부터 여자 사관생도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사는 97년부터 여학생 입학을 허용하되 육사와 해사는 교육시설및 군별 수용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해부터 여자 사관생도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1995-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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