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승인 취소때 청문제 도입
내년 7월부터 공장의 설립 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내릴 때는 처분 관청이 미리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청문제도」가 도입된다.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과 분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설립된다.공장을 다 짓기 이전이라도 부분 가동하고 싶을 때는 공장등록(설립완료 신고)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다.경제장관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설립의 승인 및 공장등록의 취소,이전명령을 어긴 공장에 대한 사업의 정지,허가의 취소 또는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 중지 등의 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청문제도를 신설했다.다만 상대방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때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세워 입주 기업체에 대한 지원과 산업단지의 분양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공장설립의 절차를 간소화,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공장을 다 짓기 이전이라도 부분 가동하고 싶을 때는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공장 등록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와 함께 기업체가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과 입주계약만 체결하면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장 설립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게 했다.공업의 재 배치를 촉진하기위해 과밀억제 지역이나 성장관리 지역 및 자연보전 지역 안에 신설하거나 증설 및 이전할 수 없는 대상에 일반공장 이외에 아파트형 공장(공장건축면적 2백㎡ 이상)도 추가했다.<오승호 기자>
내년 7월부터 공장의 설립 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내릴 때는 처분 관청이 미리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청문제도」가 도입된다.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과 분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설립된다.공장을 다 짓기 이전이라도 부분 가동하고 싶을 때는 공장등록(설립완료 신고)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다.경제장관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설립의 승인 및 공장등록의 취소,이전명령을 어긴 공장에 대한 사업의 정지,허가의 취소 또는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 중지 등의 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청문제도를 신설했다.다만 상대방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때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세워 입주 기업체에 대한 지원과 산업단지의 분양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공장설립의 절차를 간소화,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공장을 다 짓기 이전이라도 부분 가동하고 싶을 때는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게 공장 등록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와 함께 기업체가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과 입주계약만 체결하면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장 설립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게 했다.공업의 재 배치를 촉진하기위해 과밀억제 지역이나 성장관리 지역 및 자연보전 지역 안에 신설하거나 증설 및 이전할 수 없는 대상에 일반공장 이외에 아파트형 공장(공장건축면적 2백㎡ 이상)도 추가했다.<오승호 기자>
1995-10-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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