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61% “탈법 운영”/부식비 등 지원금 부당 전용

보육시설 61% “탈법 운영”/부식비 등 지원금 부당 전용

입력 1995-10-03 00:00
수정 199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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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부금 멋대로 거둬 직원 상여금으로/복지부,70곳 실태감사 결과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에 따라 보육시설은 크게 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의 보육원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잡부금을 징수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24일부터 한달동안 전국 보육시설의 약 1%인 70곳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61.4%인 43곳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서울 종로구 무학어린이집은 월 3∼4일밖에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에게 올 1월에서 5월까지 월급 전액에 해당하는 1천3백7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전액 회수당했다.

무학어린이집은 또 부식 등의 구입 금액을 속여 3천5백55만6천원을 부당하게 썼다가 적발돼 원장이 해임됐다.

인천시 부평구 철마어린이집 등 3개 시설에서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소료 등 잡부금 1천11만원을 거둬 이 가운데 4백64만6천원을 직원 상여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보호자에게 반납하도록 했다.

또 철마어린이집 등 30개 보육시설에서는 직원들을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키지 않고 퇴직금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부산시·경상남도는 월 소득 80만원 이하인 직장 근무자에 한해 보육료의 절반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총 지원자 1천1백1명 가운데 30.3%인 3백34명이 월소득 80만원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금 8천4백92만3천원을 회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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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구시 등 다른 9개 시·도에서도 같은 유형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황진선 기자>
1995-10-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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