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61% “탈법 운영”/부식비 등 지원금 부당 전용

보육시설 61% “탈법 운영”/부식비 등 지원금 부당 전용

입력 1995-10-03 00:00
수정 199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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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부금 멋대로 거둬 직원 상여금으로/복지부,70곳 실태감사 결과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에 따라 보육시설은 크게 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의 보육원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잡부금을 징수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24일부터 한달동안 전국 보육시설의 약 1%인 70곳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61.4%인 43곳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서울 종로구 무학어린이집은 월 3∼4일밖에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에게 올 1월에서 5월까지 월급 전액에 해당하는 1천3백7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전액 회수당했다.

무학어린이집은 또 부식 등의 구입 금액을 속여 3천5백55만6천원을 부당하게 썼다가 적발돼 원장이 해임됐다.

인천시 부평구 철마어린이집 등 3개 시설에서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소료 등 잡부금 1천11만원을 거둬 이 가운데 4백64만6천원을 직원 상여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보호자에게 반납하도록 했다.

또 철마어린이집 등 30개 보육시설에서는 직원들을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키지 않고 퇴직금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부산시·경상남도는 월 소득 80만원 이하인 직장 근무자에 한해 보육료의 절반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총 지원자 1천1백1명 가운데 30.3%인 3백34명이 월소득 80만원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금 8천4백92만3천원을 회수당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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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구시 등 다른 9개 시·도에서도 같은 유형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황진선 기자>
1995-10-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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