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기한·근기법 적용 등 명시해야”노동부/“자치단체장에 맡겨 자율성 부과를”통산부/“노조단결력 약화” 부처안 모두 반대노동계
근로자파견제 도입과 관련해 노동부와 통상산업부가 각기 다른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간의 이견조율을 통해 정부가 이법의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파견이란 기업의 전문인력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전문기술 지식을 지닌 근로자를 고용해 다른 업체에 파견 근무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이같은 형태의 근로자가 1천여 파견업체에 10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기업들이 인력의 적시 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직 인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근로자들 또한 시간제근로 등 파견근로를 선호하면서 이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행 법률상에 이제도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지난 93년 국회에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킨다는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가 다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으로 있다.
통산부 또한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은 「중소사업자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법률안」을 국무회의와 대통령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 부처의 시안 모두 근로자파견을 합법화하려는 의도에서는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안은 제한적으로 근로자파견제를 허용하면서도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하다.근로자파견 업종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파견기간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통산부의 중소사업자 특별법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허가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소기업 관련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산부는 노동부안이 지나치게 규제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자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며 법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한 자율적 시장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두 부처 시안은 노동계로부터 노조의 단결력 및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중간착취」를 양성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이와 관련,노동부와 통산부는 최근 재정경제원과 함께 이견조율에 나서 두 시안 가운데 하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자파견제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일단 노동부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 뒤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될 경우 대신 통산부안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부처간에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곽영완 기자>
근로자파견제 도입과 관련해 노동부와 통상산업부가 각기 다른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간의 이견조율을 통해 정부가 이법의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파견이란 기업의 전문인력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전문기술 지식을 지닌 근로자를 고용해 다른 업체에 파견 근무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이같은 형태의 근로자가 1천여 파견업체에 10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기업들이 인력의 적시 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직 인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근로자들 또한 시간제근로 등 파견근로를 선호하면서 이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행 법률상에 이제도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지난 93년 국회에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킨다는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가 다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으로 있다.
통산부 또한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은 「중소사업자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법률안」을 국무회의와 대통령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두 부처의 시안 모두 근로자파견을 합법화하려는 의도에서는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안은 제한적으로 근로자파견제를 허용하면서도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하다.근로자파견 업종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파견기간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통산부의 중소사업자 특별법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허가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소기업 관련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산부는 노동부안이 지나치게 규제조항을 많이 담고 있어 자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며 법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한 자율적 시장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두 부처 시안은 노동계로부터 노조의 단결력 및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중간착취」를 양성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이와 관련,노동부와 통산부는 최근 재정경제원과 함께 이견조율에 나서 두 시안 가운데 하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자파견제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일단 노동부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 뒤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될 경우 대신 통산부안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부처간에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곽영완 기자>
1995-10-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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