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법 단일화해야(사설)

근로자 파견법 단일화해야(사설)

입력 1995-10-03 00:00
수정 199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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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제 도입및 실시에 따른 여러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부처에따라 각기 다른 이름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은 채 국회에 제출된다고 한다.노동부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약칭 근로자 파견법안)으로,통산부는 중소사업자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약칭 중소사업자 특별법안)이름으로 각기 제안한다는 것이다.노동부안은 93년 7월에 입법예고된후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인 것을 보완한 것이고 통산부 안은 이번 회기에 제출할 것이라 한다.내용에 있어서는 두 법안이 다르다고 하지만 같은 사안을 규제하는 법안이 부처간 협의 조정도 없이 제출된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용역제로 불리는 근로자 파견제는 우리사회에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사용자 측과 근로자 계층 간에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예민한 문제라서 그간 국회에서 법제정이 보류돼 왔다.특히 근로자 단체들은 우리사회 고용관행으로 미루어 볼때 근로자 파견제가 잘못 운용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혜택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

근로자 파견제는 현재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파견업체 1천여개소,파견노동자수 10만여명에 이르고 있다.계속 확대되는 추세로 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현실적으로 전문 파견사업체가 고도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가 요구하는 사업체에 즉시 파견하는 이 제도는 잘 발달 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특수 전문직종자들은 벌써부터 파견근로제를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노동부와 통산부가 근로자파견제 입법 필요성을 공감했다면 두 부가 사전에 근로자와 사업자측 요구사안을 가지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단일 법안에 관련 장치를 반영했어야 한다.노동부가 근로자쪽에,통산부가 중소사업자 편에 섰다고 오해하는 두 법안은 어느 것이나 시행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어렵다.부처간 이견이 실무협의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조율되지 않았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1995-10-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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