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땅 종토세 면제 내년 2월부터 시행/민자 김대표

사찰땅 종토세 면제 내년 2월부터 시행/민자 김대표

입력 1995-10-03 00:00
수정 199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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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김윤환 대표위원은 2일 내년부터 30년 이상 소유해 온 사찰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군 통도사로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을 예방,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민자당은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종교법인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하종정은 김대표에게 통도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박대출 기자>

1995-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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