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 대 “억지”… 남·북 참사관 설전/강제수용소등 지적에 “북은 인권천국” 강변
공로명 외무장관이 유엔총회연설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남북한은 지난 91년 유엔 동시가입이후 처음으로 28일 하오(한국시간 29일 상오) 유엔총회장에서 각각 두차례씩 공개적으로 「답변권」을 얻어 인권공방을 벌였다.
○…북한 유엔대표부 김창국 참사관은 이날 하오6시쯤 답변권을 얻어 공외무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며 『만델라가 최장기 복역수로 알고 있지만 남한에는 40년이상 복역자가 수십명에 달한다』고 공세.그는 『이산가족 재회를 막는 것은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콘크리트장벽』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우리는 인권의 천국』이라고 넋두리.
○…이어 우리측 유엔대표부 이규형 참사관이 답변권을 얻어 『북한내에 정치범억류와 강제수용소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북한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그는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문민정부 출범이후 민주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개혁조치가 강력히 시행됐고 이는 유엔등 국제기구에서 증명된 것』이라고 일축.
○…북한측의 김참사관은 다시 2차발언에 나서 『남한대표가 언급한 국제사면위 자료와 통계는 대북비방을 목적으로 남한당국이 넘겨준 자료에 근거한 허위』라고 강변.우리측 이참사관도 다시 나서 『보안법은 한국의 평화와 민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 체제전복및 적화야욕을 버린다면 국가보안법은 저절로 철폐될 것』이라고 강조.
○…유엔총회 의사규칙에 근거한 답변권은 회의중 연설내용에 대한 일종의 반론권으로서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장은 그날 예정된 모든 연설일정이 끝난 뒤 답변권을 부여할 수 있다.1차 10분이내,2차 5분이내로 2차례까지 해당국가 의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할 수 있다.<유엔본부=이건영 특파원>
공로명 외무장관이 유엔총회연설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남북한은 지난 91년 유엔 동시가입이후 처음으로 28일 하오(한국시간 29일 상오) 유엔총회장에서 각각 두차례씩 공개적으로 「답변권」을 얻어 인권공방을 벌였다.
○…북한 유엔대표부 김창국 참사관은 이날 하오6시쯤 답변권을 얻어 공외무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며 『만델라가 최장기 복역수로 알고 있지만 남한에는 40년이상 복역자가 수십명에 달한다』고 공세.그는 『이산가족 재회를 막는 것은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콘크리트장벽』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우리는 인권의 천국』이라고 넋두리.
○…이어 우리측 유엔대표부 이규형 참사관이 답변권을 얻어 『북한내에 정치범억류와 강제수용소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북한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그는 특히 국가보안법과 관련,『문민정부 출범이후 민주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개혁조치가 강력히 시행됐고 이는 유엔등 국제기구에서 증명된 것』이라고 일축.
○…북한측의 김참사관은 다시 2차발언에 나서 『남한대표가 언급한 국제사면위 자료와 통계는 대북비방을 목적으로 남한당국이 넘겨준 자료에 근거한 허위』라고 강변.우리측 이참사관도 다시 나서 『보안법은 한국의 평화와 민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 체제전복및 적화야욕을 버린다면 국가보안법은 저절로 철폐될 것』이라고 강조.
○…유엔총회 의사규칙에 근거한 답변권은 회의중 연설내용에 대한 일종의 반론권으로서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장은 그날 예정된 모든 연설일정이 끝난 뒤 답변권을 부여할 수 있다.1차 10분이내,2차 5분이내로 2차례까지 해당국가 의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할 수 있다.<유엔본부=이건영 특파원>
1995-0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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