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공식거론(사설)

북한 인권 공식거론(사설)

입력 1995-09-30 00:00
수정 1995-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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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명 외무장관이 28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공식거론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공장관은 이날 한반도정세 전반을 언급하는 가운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우리정부의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공장관의 연설은 매우 신중하고 표현도 완곡했으나 그 속에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우리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북정책의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인권이 어느 정도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그런데도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남북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북한의 인권문제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이런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반성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우리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유엔에서 공식거론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현단계의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일이지만 이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끊임없이 인권개선을 촉구하고 비판할 것은 주저없이 비판해야 한다.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응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공장관도 언급했지만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이산가족문제다.이들의 자유왕래가 북한의 내부사정 때문에 어렵다면 서신왕래로 생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만나볼 수 있어야 한다.또 6·25전쟁이후 강제납북돼 아직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 4백50명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은 물론 국제사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인권외교를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북한당국도 우리정부의 이같은 노력을 맹목적으로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1995-0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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