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주권 지킨 차협상 타결(사설)

조세 주권 지킨 차협상 타결(사설)

입력 1995-09-29 00:00
수정 199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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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동차협상은 미국측이 한국측에 요구한 관세인하부분을 철회하는 대신 우리는 미국측이 요구한 자동차세의 인하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극적으로 타결됐다.한­미양국이 상호협력 차원에서 타협과 양보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지은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다.

미국측이 그동안 협상무기로 사용한 미 통상법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이라는 「강자의 논리」를 자제한 것은 온당한 자세다.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실리를 얻었고 한국은 명분을 살렸다는 논평이 있으나 타결을 보기위한 양국의 상호 노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7단계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의 누진구조를 5단계로 줄이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경제외교의 커다란 성과로 볼 수 있다.7단계 누진단계를 유지하면서 2천5백㏄이상 차량에 대해 평균 30%정도 세율을 인하하는 선에서 양보,조세주권을 지키겠다는 당초의 정부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개도국에 대한 포함외교의 비난을 피하면서 대형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또 형식승인문제의 경우 미국측이 2천대마다로 대폭 늘리라는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나 1천대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도 합리적인 타협으로 보인다.

특히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2천5백㏄이상 승용차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라는 미국측의 요구를 한국측이 뿌리친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다.이는 명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세주권주의를 지킨 것이기 때문이다.이밖에 TV광고문제를 주한미대사관과 한국방송공사간의 추후협상과제로 넘긴 점도 잘한 일이다.

이번 자동차협상에서 양국정부가 보인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향후협상에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그러자면 미국정부는 「강대국 논리」에 입각,상대방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통상압력을 넣지 말고 우리 정부는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통상관련 법규나 제도를 하루 빨리 정비해서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95-09-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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