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언론사 위성방송 허용
공보처는 28일 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진출 부분허용,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통합,방송시설 없이도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 개념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방송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폐지하고 이를 단일방송법체제로 통합한 이 법안에서는 새로 구성되는 통합방송위원회(위원 12명)가 ▲방송사업자 허가·승인등 의견제시 ▲방송 프로그램의 분야별 편성기준 및 재난방송 기준의 제정 ▲협찬방송기준 제정등에 대한 구체적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한 방송사업자개념을 도입해 지상파방송·위성방송등 무선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시설 없이도 공보처의 승인을 얻어 방송사업을 할 수 있게 했고 현행 「특수방송」개념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편성방송」개념을 도입했다.
위성방송의 경우 종합편성방송과 보도전문채널 이외의 분야에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발표된 선진방송 5개년계획안에 포함되었던 언론연구원과 방송개발원의 통합안 등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부정적인 의견에 따라 이번 법안에서 제외시켰다고 공보처는 밝혔다.
공보처는 28일 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진출 부분허용,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통합,방송시설 없이도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 개념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방송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폐지하고 이를 단일방송법체제로 통합한 이 법안에서는 새로 구성되는 통합방송위원회(위원 12명)가 ▲방송사업자 허가·승인등 의견제시 ▲방송 프로그램의 분야별 편성기준 및 재난방송 기준의 제정 ▲협찬방송기준 제정등에 대한 구체적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한 방송사업자개념을 도입해 지상파방송·위성방송등 무선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시설 없이도 공보처의 승인을 얻어 방송사업을 할 수 있게 했고 현행 「특수방송」개념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편성방송」개념을 도입했다.
위성방송의 경우 종합편성방송과 보도전문채널 이외의 분야에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발표된 선진방송 5개년계획안에 포함되었던 언론연구원과 방송개발원의 통합안 등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부정적인 의견에 따라 이번 법안에서 제외시켰다고 공보처는 밝혔다.
1995-09-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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