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안전 “비상”/보유기관·업체 25% 관리규칙 어겨

방사성물질 안전 “비상”/보유기관·업체 25% 관리규칙 어겨

입력 1995-09-27 00:00
수정 199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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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사성 동위원소 보유기관및 업체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대상기관의 25%가 안전관리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신설기관이나 문제업소에 대해 불시에 실시하는 부정기검사에서는 대상기관 10곳 가운데 9곳이 안전규칙을 위반,업무정지등 행정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과학기술처가 국회 통신과학기술 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 안전기술검사원이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사용및 판매전문기관 3곳과 의료기관 12곳,산업기관 56곳등 71개 기관을 대사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정기검사한 결과 경미한 위반이 16곳,중요사항위반이 2곳으로 나타났다.

또 과학기술처 검사관이 실시한 부정기검사에서는 서울검사와 서울기계공업의 현장이 방사성 동위원소 저장함및 시건장치가 미흡하고 원격조정기가 불량했으며 피폭선량계 검교정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정지를 받았다.

이밖에 조사대상 10곳중 2곳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1곳의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임조치됐으며 2곳이 각기 안전관리책임자및 기관경고처분을 받았다.<신연숙 기자>

1995-09-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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