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전 가입 절세형 금융상품 연말까지 해지수수료 면제

이달 13일전 가입 절세형 금융상품 연말까지 해지수수료 면제

입력 1995-09-27 00:00
수정 199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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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저축성보험 비과세/홍 부총리,국감서 밝혀

이달 13일 이전에 특정금전신탁 등 이른바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연말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 해지수수료가 면제된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6일 국정감사에서 『특정금전신탁 등 절세형 상품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이미 이같은 상품에 가입한 고객과 은행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지난 13일 이전에 이들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연말까지 중도해약할 경우 중도 해지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홍부총리는 이어 『제도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5년 이상 장기저축에 대해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분리과세 대상 장기상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금융권의 장기 상품개발 등을 감안해 추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상품은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채권과 앞으로 신설되는 불입한도1천2백만원 이하의 가계생활자금저축 및 5년 이상 장기저축 등으로 늘게 된다.

홍부총리는 또 비과세 대상인 5년 이상 저축성 보험상품의 차익에 대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보험상품은 사회보장성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은행의 일반 저축상품과 성격이 다르다』며 『따라서 5년 이상 저축성 보험상품은 지금처럼 비과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오승호 기자>
1995-09-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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