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홍 부총리 “차명거래 누진과세로 간접규제”(국감초점)

재경위/홍 부총리 “차명거래 누진과세로 간접규제”(국감초점)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5-09-27 00:00
수정 199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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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형 상품 인가 등 정책모순 중점 추궁/실물투기 만연·저축 위축 따른 대책 촉구

재정경제원에 대한 이틀째 감사는 최근 당정간에 마찰을 빚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로 초점이 모아졌다.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정책의 혼선을 몰아세웠으나 과세대상 등 각론에서는 의원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김덕룡 의원(민자)은 『아직도 비실명예금이 9조1천억원에 이르는 등 가차명계좌가 존재하고 사채시장도 GNP규모의 11.2%에 달하는 연 34조로 추산된다』고 말문을 연뒤 『그러나 재경원이 이른바 절세형 금융상품을 계속해서 인가해주고 당초의 세법개정안에서 CD(양도성 예금증서)와 CP(기업어음),채권의 중도매매에서 발생한 차익과 특정금전신탁에 따른 이자소득등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 실시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김의원은 특히 『당정간의 혼선으로 국민에게 혼란만 안겨주고 채권시장 마비와 주가 및 금리의 불안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케 했다』고 야당의원 못지 않게 비판을 가했다.유준상·이경재 의원(국민회의)은 『금융실명제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하고 『종합과세 대상을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원길 의원(국민회의)은 『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완결짓는 조치라는 의미와 함께 그 시행이 금융자금의 흐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정책혼선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예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결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필근 의원등 대부분의 민자당의원들은 『종합과세로 인해 금융저축이 위축되고 실물투기가 만연된다면 경제의 건실한 성장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다분히 「현실」을 염두에 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

답변에 나선 홍재형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앞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 및 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권의 장기상품 개발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감안,분리과세되는 만기 5년이상장기저축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채권에 대해 만기보유자에게 만기시에 한번만 원천징수하는 것은 만기전 매각에 의한 종합과세 회피를 방지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보유기간별로 각각 원천징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홍부총리는 또 『차명거래는 앞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금융거래자에 대한 누진과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한종태 기자>

1995-09-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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