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임시 영사 보호권 합의/연락소 개설때까지

북­미,임시 영사 보호권 합의/연락소 개설때까지

입력 1995-09-26 00:00
수정 199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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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사고조치 임무 국한

미국 국무부는 25일 미국과 북한간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때까지 상호 임시 영사보호권을 부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외무부는 25일 이번 합의가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기 전까지 북한을 방문하게 될 미국인들에 대한 임시 영사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측 요구에 따라 북·미간 실무차원의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내 미국인에 대한 영사보호권은 스웨덴이 영사보호국이 되어 행사케 되며 미국내 북한인에 대한 영사보호권은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행사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북·미간 영사관계 수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임시 영사보호권자는 여권 및 비자 발급권이 없으며,여행객등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임무만을 수행하게 된다.

1995-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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