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러 터널,시공사에 15억불 손배소

유러 터널,시공사에 15억불 손배소

입력 1995-09-24 00:00
수정 199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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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러스타 잦은 운행연기로 주가폭락 항의

【파리 AP AFP 연합】 영·프랑스 해협을 잇는 해저터널 운영회사인 유러터널은 왕복 열차인 유러스타의 잦은 운행연기로 자사 주식이 폭락한 것에 항의,터널시공을 맡았던 영·프랑스 컨소시엄사인 트랜스 망시 링크사를 상대로 15억8천만달러의 배상소송을 파리 법원에 냈다고 런던 파이넨셜 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그러나 유러터널 경영진들은 보도 내용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으며,소송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지난주 유러터널측이 1백25억6천만달러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면서 이같은 법적 대응이 예상됐다.

1995-09-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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