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경수로지원사업과정에서 건설인원·장비및 물자의 자유로운 통행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북한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원은 2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체결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에 이같은 방안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성원 기자>
통일원은 2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체결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에 이같은 방안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성원 기자>
1995-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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